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국민 100명 중 99명은 공무원에게 위법 행위를 한 악성 민원인에게 고소·고발을 하는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온라인 국민소통창구인 ‘소통24′에서 진행한 민원공무원 보호 방안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는 지난 8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됐고, 국민 2361명이 참여했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3.2%는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공무원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민원인이 공무원에게 폭언·폭행을 하는 원인으로는 ‘처벌 미흡’(17.4%) ‘민원공무원에 대한 존중 부족’(14.1%), ‘위법·부당한 요구’(12.8%), ‘범죄행위에 대한 인식 부족’(11.8%) 등이 꼽혔다.

악성 민원인의 위법 행위에는 응답자의 98.9%가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모욕성 전화와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 민원, 과도한 자료요구 등 업무방해 행위에는 81.4%가 ‘제한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공무원 보호 방안으로는 악성 민원인 처벌, 반복전화·욕설민원 등의 제한 및 차단과 함께 안전 장비·안전요원 배치 등 보호조치 강화가 중요하다는 응답이 50.4%로 나타났다. 민원 부서에 충분한 인력배치 및 업무 분담, 기관장의 관심, 민원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가 중요하다는 응답도 25.7%에 달했다. 민원 공무원에 대한 존중 문화 확산, 민원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 처우개선이 중요하다는 응답은 23.3%였다.

행안부는 인사혁신처, 경찰청 등이 참여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에서 공무원과 전문가, 민간기업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음 달 초 민원 공무원 보호 종합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5일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폐쇄회로(CC)TV, 비상벨, 안전가림막을 설치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한 동대문구 종합민원실을 방문했다. 지난 3월 동대문구에서 발생한 민원인의 폭언·폭행 사건에 구청이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도 살폈다.

이 장관은 “민원공무원이 업무에 전념해 국민께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안전한 민원환경과 올바른 민원 문화를 조성하는 데 범정부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