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여성가족부 복도. /연합뉴스

이혼 등의 이유로 혼자 아이를 키우게 된 부모가 과거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한다면 정부가 1인당 20만원을 먼저 주는 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양육비를 주지 않는 과거 배우자 금융정보를 조회해 먼저 준 금액을 회수한다.

여성가족부는 28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주재한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한부모 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 제도로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중위소득 75% 이하 한부모 가족에 정부가 최장 1년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주고 있다. 앞으로는 미성년 자녀를 둔 중위소득 100% 이하의 한부모 가족이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면 자녀가 18세가 될 때까지 월 20만원씩 선지급한다. 지급 대상 규모는 미성년 자녀 1만9000명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비양육자 부모가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행정 제재와 형사 처벌을 추진해 신속하게 선지급금을 징수한다. 현재 15.3%에 불과한 회수율은 2029년까지 4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채무자(비양육자) 동의 없이 금융정보를 포함한 소득, 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양육비이행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는 한시적 양육비 지급 대상을 제외하고 대부분은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를 받아야 이들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다. 그런데 채무자가 승낙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채무자가 금융정보 조회에 동의하지 않으면 가사소송법이나 민사집행법상 재산 조회나 압류 명령을 신청해야 하는데, 법원의 결정이 나오기까지 보통 8개월~1년쯤 걸린다. 채무자가 이 기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명의를 이전할 수 있어 이런 꼼수를 막겠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정부는 양육비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양육비 채권자를 대상으로 양육비 이행과 소득 변동을 정기 점검한다. 양육비 채권 확보와 이행 지원 신청, 추심, 제재, 선지급금 신청, 징수 업무까지 지원하는 양육비 선지급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양육비 이행 관리원을 충원한다.

소속 변호사의 처우도 개선한다. 명단 공개 대상에 오른 양육비 채무자들의 최소 사전 소명 기간은 기존 3개월에서 10일 이상으로 줄인다. 정부는 성과와 회수율을 분석해 3년 후 보완을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