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경찰이 신학기 맞이 초등학교 하교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 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뉴스1

서울경찰청이 개학철을 맞이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지난 4일부터 기초자치단체 등과 함께 어린이보호구역 내 법규 위반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전날(12일) 오후 1∼3시 47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을 단속한 결과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3건을 적발했다. 이중 2건은 성북구와 동대문구에서 발생했는데, 이륜차 운전자의 음주운전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경찰은 신호 위반, 보행자 보호 위반 등 297건(신호위반 84건, 보행자 보호위반 8건, 기타 205건)을 적발했다.

경찰은 교육청과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관내 초등학교를 방문해 아이들에게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시인성이 높은 형광 가방 덮개를 제공하는 등 교통안전 캠페인도 실시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어린이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한다”며 “어린이보호구역과 학원, 공원, 놀이터 등 어린이가 많이 활동하는 지역의 인접도로에서는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달 22일까지 스쿨존 내 법규 위반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