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들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1·2호선 환승통로에서 열린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선포 기자회견을 마치고 지하철 탑승을 시도하고 있다. /뉴스1

지하철역에서 개찰구에 교통카드를 찍고 안으로 들어갔는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지하철 운행을 방해하는 방식의 탑승 시위를 하고 있어 열차에 타지 못했다면 14일 간 반환해준다.

서울교통공사는 26일 열차 운행 중단 및 전장연 시위로 지연이 발생해 열차에 탑승하지 못한 이용객이 미승차 확인증을 발급받은 고객에게 운임을 반환해주는 기간을 7일에서 14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운임은 서울교통공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인천교통공사, 서울시메트로9호선 등 4개 기관이 운영하는 역사에서 반환받을 수 있다. 이 조치는 다음 달 7일부터 적용된다.

서울교통공사는 이용객이 승차권을 개표한 후 전장연 시위 등으로 열차 운행이 지연되어 탑승할 수 없으면 운임을 반환해주고 있다. 역에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부족하거나, 운임을 돌려받으려는 승객이 몰려 혼잡해 반환받지 못한 경우 미승차 확인증을 발급한다. 이 경우 운임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간이 연장된 것이다.

전장연 시위로 열차가 운행하지 못해 승객이 반환받은 운임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1501건, 203만4000원이다. 전장연 시위로 지난해 한 해 동안 열차가 69회 지연됐고, 관련 민원은 1만810건 접수됐다. 전체 지하철 운임 반환 건수(2552건)의 58.8%가 전장연 시위 때문에 발생했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열차 운행 방해 등 불법행위에 강력히 대응하면서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