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주관한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2021년 받은 보조금도 환수하기로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이 단체에 지원한 보조금 1600만원을 전액 환수했다.

2022년 11월 1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촛불중고생시민연대 소속 회원들이 국민의힘 규탄 및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조선DB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2021년 청년프로젝트 지원사업’ 보조금을 환수하고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처분사전통지서를 보냈다. 서울시는 당시 이 단체에 지원한 보조금 4880만원 중 290만4310원(4.3%)를 환수하기로 했다. 보조금을 적절히 사용하지 않아 부과된 제재부가금으로는 환수금의 5배인 1452만1550원이 매겨졌다. 이 단체는 총 1742만5860원을 서울시에 내야 한다.

서울시가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제출한 보조금 정산 자료를 확인한 결과 일부 사업을 수행하지 않았다. 통지서에 따르면 촛불중고생시민연대는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당초 계획했던 온라인 강의를 하지 않았다. 또 블로그 홍보단에 임명장 등 카드를 발송하지 않았다. 서울시는 단체 측의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해 최종 처분을 확정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말 촛불중고생시민연대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말소하기로 결정했다.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하거나 반대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단체를 운영했기 때문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 단체는 2021년 3월 시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한 후 작년 지방선거 당시 서울시·강원도 교육감 정책협약·간담회 등을 열었다. 지난해 11월에는 윤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중·고등학생 촛불집회를 주관했다. 이런 활동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위배된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펴낸 '중고생운동사' 중 일부. /서울시 제공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1월 촛불중고생시민연대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하기도 했다. 감사위는 이 단체에 대해 “중고생이 주축이 된 단체가 아닌 성인들로 구성된 사실상 정치이념 단체로 판단된다”고 했다. 지난해 11월 기준 이 단체 회원 100명 중 만 18~19세는 3명이고, 20~30대도 19명에 그쳤다. 40~50대는 60명, 60대 이상은 18명이다.

서울시 감사위는 이 단체가 시 보조금을 받아 발간해 유통한 ‘중고생 운동사’가 국가보안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봤다. ‘중고생운동사’는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과거 북한 김일성이 대표였던 ‘타도제국주의 새날소년동맹(1926~1945)’의 계보를 잇는 단체라고 기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