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테라·루나 발행사인 테라폼랩스를 설립한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의 첫 재판이 10일 공전했다. 이날까지 신 전 대표 측은 재판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 목록이 방대해 이를 검토하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장성훈)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부정거래) 등 혐의를 받는 신 전 대표 등 8명에 대한 첫 공판 준비 절차를 진행했다.

이날 법정엔 변호인단만 출석했다. 공판 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공판 준비기일에는 공소사실과 검찰이 신청한 증거에 대한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는 절차가 진행된다.

테라·루나 코인 폭락 사태와 관련해 금융투자상품 투자사기 혐의 등을 받는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뉴스1

하지만 이날 변호인들은 “사건 기록이 방대하고 기술적인 부분이 많아 전문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다음 기일까지 시간적 여유를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테라·루나 폭락 사태’와 관련된 이번 사건 변론이 IT(정보통신) 등 전문 지식이 많이 요구되는 데다가 증거 기록도 48권에 달해, 증거목록 검토와 의견서 작성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두 번째 공판 준비기일을 오는 8월 28일로 지정하고 재판을 마쳤다. 재판부는 “변호인들의 의견서 등을 확인하고 공판 준비기일을 다시 열어 변론 기회와 심문 순서 등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2018년부터 ‘테라 프로젝트’의 허구성을 숨긴 채 거래를 조작하고 허위 홍보를 하면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는 것처럼 투자자를 속인 뒤, 지난해 5월 루나 가격 폭락 직전 코인을 처분해 4629억원의 부당이익을 거두고 3769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신 전 대표가 루나 가격을 끌어올린 앵커 프로토콜 출시 시점부터 루나 코인을 팔아치우기 시작해 폭락 직전까지 최소 1541억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고 보고, 폭락 사태를 주도한 주범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아울러 신 전 대표는 2020년부터 이듬해까지 차이페이 사업이 블록체인을 통한 할인 재원 마련 및 비용 절감이 가능한 사업인 것처럼 투자자를 속이고 ‘시리즈 투자’를 유치해 122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도 받는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단성한)은 지난 4월 신 전 대표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