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제 골프장도 아니면서 대중형 골프장(퍼블릭)과 달리 이용료를 비싸게 받거나 실질적으로 회원제로 운영하는 ‘비회원제 골프장’에 대해 정부가 세(稅) 부담을 대폭 늘린다. 자산가액이 1500억원 정도인 비회원제 골프장이 납부하는 보유세는 기존보다 150% 증가한다.

인천국제공항 인근 수도권 최대 72홀 대중골프장인 클럽72(옛 스카이72 골프장)가 클럽하우스 등 시설 개보수와 코스 개선작업을 거쳐 4월 1일 재개장했다. /클럽72 제공

행정안전부는 30일 이용료 상한이나 음식물·물품 강매를 금지하는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 준수 의무가 없는 비회원제 골프장에 재산세 부담을 높이는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올해 재산세가 부과되는 7·9월, 종부세가 부과되는 12월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골프 대중화를 위해 1999년부터 대중형 골프장에 세제 혜택을 주고 있다. 그런데 골프 인구가 늘면서 대중형 골프장인데도 비싼 이용료를 받거나 콘도 이용자에게 우선권을 제공하는 등 실질적으로 회원제처럼 운영하는 골프장이 증가하자 지난해 체육시설법을 개정했다. 회원제와 대중제로 구분했던 골프장 분류 체계를 회원제, 비회원제, 대중형으로 세분화하는 내용이었다.

이번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은 기존 대중형 골프장에 적용됐던 재산세와 종부세 등 세제 혜택을 ‘대중형’으로 지정된 골프장에만 적용해 비회원제 골프장의 혜택을 줄이는 것이 골자다. 비회원제 골프장이 대중형으로 지정되려면 이용료를 골프장 코스 이용료 상한 요금인 주중 18만80000원, 주말 24만7000원보다 낮게 책정해야 한다. 음식물·물품 구매 강제도 금지되고, 예약 취소 시 위약금 부과 기준 세분화 등을 담은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도 준수해야 한다.

행정안전부 제공

대중형 골프장은 자산 가액에 대해 0.2~0.4%의 재산세와 0.5~0.7%의 종부를 납부해야 한다. 새롭게 만들어진 분류 체계에서 비회원제 골프장은 재산세율은 0.2~0.5%로, 종부세율은 1~3%로 높아졌다. 토지 공시가격 1098억원, 건축물 시가 표준 385억원 등 자산 가액 1483억원인 비회원제 골프장이 납부하는 보유세는 기존 17억6000만원에서 43억9000만원으로 149.5% 증가한다.

현재 회원제가 아닌 골프장 중 대중형 골프장은 338곳(87.6%)이고, 비회원제 골프장은 48곳(12.4%)이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보다 많은 골프장이 대중형으로 지정돼 골프 이용자의 부담이 줄어들고 골프 대중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