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강서구청장. /뉴스1

문재인 정부 당시 조국 전 민정수석 등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이번 대법원 선거로 김 구청장은 구청장직을 상실하게 됐다. 김 구청장은 “도대체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익신고자를 처벌하는 나라가 어디 있냐”고 밝혔다.

김 구청장은 18일 입장문을 통해 “먼저 강서구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날 대법원 판결로 여러분이 맡겨주신 소중한 강서구청장의 임무를 끝까지 수행하지 못하게 됐다”고 전했다.

그러나 김 구청장은 “정치적 재판에 의해 제가 잠시 강서구청장직에서 물러나더라도 진실은 왜곡될 수 없다”며 “저는 2018년 문재인 청와대의 부정비리 은폐를 공익신고했다. 국민을 위한 순수한 공익신고였다”고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김 구청장을 당시 공익신고자로 인정한 바 있다.

그는 “그런데 문재인 검찰은 2019년 갑자기 공익신고자를 공무상 비밀누설혐의로 기소했고 김명수 대법원장의 어용법원은 검찰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했다”며 “저에 대한 문재인 검찰의 정치적 기소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의 범죄행위를 감추기 위한 정치적 탄압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윤석열 정부로 행정권력이 교체됐지만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여전히 문재인 정부의 인사들이 점령하고 있다”며 “조국이 유죄면 김태우는 무죄다. 이게 상식이고 정의고 법치”라고 덧붙였다.

김 구청장은 “57만 강서구민이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한 대표자의 민주적 정당성도 무시하고, 수만 명의 강서구민이 탄원서 제출로 표시한 구민의 의사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조 전 장관은 아직 2심도 끝나지 않았는데, 저 김태우에 대한 재판은 문재인 정권이 임명한 대법관들의 임기 만료 전에 끝내려 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되물었다.

아울러 “1년도 채 되지 않아 강서구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방화동 건설폐기물 처리장과 5호선 방화차량기지 이전 계획을 확정 짓고, 원도심 재건축‧재개발을 위한 조례도 서울시 처음으로 만드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며 “반드시 다시 돌아와 서울에서 가장 살기 좋은 친환경 한강수변 도시 ‘강서구 르네상스’를 이끌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짧은 이별은 긴 만남을 위한 시련의 터널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직선거법상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던 김 구청장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여러 차례 언론 등을 통해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구청장의 폭로 중 하나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관한 감찰을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무마했다는 내용이었다. 1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 관련 혐의와 감찰 무마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