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어머니의 보험금을 노려 자동차 부동액을 몰래 먹이고 살해한 30대 딸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된 30대 여성 A씨/뉴스1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존속살해와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돼 지난 23일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A(38)씨는 최근 법원에 ‘양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검찰도 “1심 형량이 가벼운 데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부분은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3일 인천시 계양구 한 빌라에서 음료수에 탄 자동차 부동액을 몰래 먹여 60대 어머니 B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총 세 차례에 걸쳐 살해 시도를 했다. 지난해 1월과 6월에도 같은 수법으로 어머니를 살해하려고 했으나, 범행 후 겁을 먹고 119에 직접 신고했다. 두 차례 시도로 B씨는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어머니의 보험금을 노리고 범행을 저질렀다. 대출 빚을 새로운 대출로 갚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채권추심업체로부터 상환 독촉을 받자 어머니의 보험금을 노렸다.

A씨의 항소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