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전경./뉴스1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인권 증진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작에 착수했다.

2일 인권위에 따르면 문체부·교육부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은 현장 의견수렴 등을 거쳐 추진할 예정”이라며 국회에 계류 중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적극 논의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의견을 인권위에 전달했다.

앞서 인권위는 현행 주 40시간인 15세 이상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제공 시간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주 35시간 범위로 제한해야 한다는 등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휴식권·수면권·건강권·학습권을 보장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문체부·교육부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법정교육에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 증진을 위한 내용을 반영했다”며 “작년 실시한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인권보호 가이드라인 제작을 위한 기초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작할 예정”이라고 했다.

특히 교육부는 “체육·예술 등 전문분야 활동 등으로 수업 참여가 어려운 학생을 위한 학습 콘텐츠 및 온라인 튜터링 제공 등을 포함한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을 수립했다”며 “올해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지원 대상 명확화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지원방안 모색을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인권위는 “문체부와 교육부의 이행계획에 대해 긍정적”이라면서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에는 법정교육 대상을 현행 기획업자를 비롯해 용역계약 체결 기획업체 소속 직원, 제작 업자와 소속 직원까지 확대하라는 인권위 권고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별도의 정부 입법 계획도 없기 때문에 문체부가 이와 관련한 교육대상 확대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