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강원도 강릉시 옥계와 동해시 일대를 불바다로 만든 산불을 낸 60대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동해안 산불이 지나간 자리/연합뉴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는 산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60)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30일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3월 5일 오전 1시 7분쯤 강릉시 옥계면 남양리 자택에 불을 질렀다. 빈집, 창고에 불을 낸 데 이어 산림에도 불을 질러 대형산불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불은 강풍을 타고 동해시까지 번져 283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강릉, 동해지역 주택 80채가 불탔고, 산림 4190ha가 소실됐다.

그의 어머니(86)는 산불 대피 중 넘어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수사 결과, 이씨는 고립된 생활환경에서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주민들에 대한 적대감이 커지면서 극단적인 범행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뒤늦게 많이 후회하고 있으나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원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던 검찰도 “형이 가볍다”고 주장했으나 형량은 그대로 유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