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손민균

새벽 편의점에서 여성 근무자를 상대로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한 30대가 체포됐다. 경찰은 공연음란죄가 아닌 강제추행죄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쯤 성남시 수정구의 한 편의점에서 당시 혼자 근무하던 여성 B씨에게 자신의 주요 신체 부위를 노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물리적 접촉이나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지만 밀폐된 공간에서 여성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공연음란죄가 아닌 강제추행죄를 적용했다.

공연음란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료 또는 과료(科料·일정한 재산을 납부하게 하는 형사상 처벌)에 처해지지만,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과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공연음란죄에 비해 강제추행죄의 처벌 수위가 더 높은 것이다.

앞서 대법원은 2013년 초등학생과 단둘이 엘리베이터를 탄 상황에서 음란행위를 한 20대 남성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유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재판부는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었더라도 피고인이 한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 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위력에 의한 추행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