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사용자가 해고 통지서에 구체적 사유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부당 해고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노위는 최근 한 근로자 A씨가 “지난해 11월 30일 부당하게 해고됐다”며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에서 근로자의 손을 들어준 지방노동위원회의 판단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1일 입사해 수영강습과 시설관리 업무를 담당했다. 1년 뒤인 11월 30일 해고됐는데, A씨는 “직무 태만으로 사용자에게 피해를 준 일이 없고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용자 측은 “A씨는 성실하지 못한 직무 행위로 인해 여러 차례 지적받은 상태에서 재차 업무 태만과 허위사실 유포 등을 했다”고 반박했다.

A씨는 입사하면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기간은 2021년 10월 31일까지였다. 하지만 계약 만료 시점인 2021년 10월 31일이 되자 사용자는 계약 종료 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중노위는 이에 대해 “사용자는 2021년 11월 1일부터 2022년 10월 31일까지 근로계약을 갱신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외에도 지난해 12월 ‘해고 예고 수당’ 명목으로 182만원이 지급된 사실을 근거로 제시하며 근로자 의사에 반한 해고임을 인지했다고 판단했다.

중노위는 근로기준법 27조를 위반했다고 봤다. 법상 ‘해고 사유 등의 서면 통지’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용자는 A씨 해고 통지서에 ‘재계약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치게 될까 우려돼 근로계약서 제13조에 의거’라고 기재했는데, 이 조항에 따른 요건이 설명돼 있지 않았다는 게 주요 판단 내용이다.

중노위는 “A씨는 이 같은 해고 통지서의 내용만으로는 해고 사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 수 없어 적절히 대응할 수 없게 됐다”며 “해고를 암시하거나 추단할 수 있는 의사 표시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