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새 교육과정에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 표현을 함께 사용하기로 했다. 또 최근 발생한 이태원 압사 참사를 반영해 다중 밀집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체험·실습형 안전교육을 강화한다. 초·중학교 정보 수업은 기존의 2배로 확대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안 행정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교육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과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안(2022 개정 교육과정)을 행정예고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2024학년도 초등학교 1~2학년을 시작으로 학교 현장에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역사 교육과정의 경우 ‘자유’의 가치를 반영한 민주주의 서술 요구가 이어지는 점을 고려해 맥락에 따라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함께 쓰기로 했다. 시대상과 역사적 맥락에 맞게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표현을 추가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고등학교 한국사 성취기준과 성취기준 해설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이라는 표현은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으로 바뀌었다. ‘민주화에 기반해 평화적 정권 교체가 정착되고’라는 표현은 ‘민주화에 기반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정권 교체가 정착되고’로 수정했다.

중학교 역사의 경우 ‘사회 전반의 민주적 변화와 과제’라는 표현은 ‘사회 전반에 걸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정착 과정과 과제’로 수정됐다. ‘민주주의 발전’처럼 ‘민주주의’ 표현이 맥락에 더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기존 표현을 유지하기로 했다.

사회 교육과정에서는 시장경제의 기본원리인 ‘자유경쟁’ 등이 누락됐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초등학교 사회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아닌 ‘기업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이라는 표현을 쓰고, ‘기업이 이윤추구 이외에 사회적 책임을’이라는 표현은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 및 사회적 책임을 탐색’으로 고쳤다. 중학교 사회에서도 ‘자유경쟁을 기반으로 하는 시장경제’라는 표현을 쓰기로 했다.

주요 쟁점이었던 성 관련 용어도 수정·보완했다. ‘성 소수자’ 표현은 ‘성별 등을 이유로 차별받는 사회 구성원’으로 풀어 쓰기로 했다. 사회 교육과정 가운데 고등학교 통합사회의 경우, 기존에는 ‘사회적 소수자’의 사례로 ‘장애인, 이주 외국인, 성 소수자 등’을 들었는데 이를 ‘성별·연령·인종·국적·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받는 사회 구성원’으로 바꿨다.

도덕 교육과정의 ‘성평등’ 용어는 성(性)과 관련한 철학적 논의를 학습하는 교과의 특성을 고려해 ‘성평등의 의미’로 바꿨다. ‘성에 대한 편견’은 ‘성차별의 윤리적 문제’로 수정했다. 보건 교육과정에서는 기존에 사용한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를 ‘성·생식 건강과 권리’로 바꿨다. 또 이것이 ‘성·임신·출산과 관련한 건강관리와 육아휴가 등 권리’에 관한 학습 내용이라는 점을 명시했다.

교육부는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학교가 학생들의 발달 수준에 맞게 관련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해 안전교육을 강화하도록 했다. 교과에서는 초등통합·체육·음악·미술 교과에 다중밀집환경 안전 수칙을 넣고, 보건과목에 위기 대처 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넣었다. 창의적 체험활동에서는 ‘교내외 활동에 따른 안전교육’ 항목을 신설하고 밀집도를 고려한 안전확보 지침을 마련하도록 했다.

디지털 소양 강화를 위해 정보교육 시간을 초등학교 34시간 이상, 중학교 68시간 이상 ‘편성·운영할 수 있다’고 표현한 부분을 ‘편성·운영한다’고 명시했다. 학교별 디지털 교육격차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국악 홀대’ 논란이 일었던 음악 교육과정의 경우 국악 관련 학습 내용을 성취기준 등에 별도로 제시해 보완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일반학생과 장애학생의 통합교육이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특수교육 교육과정도 함께 행정예고했다. 새 특수교육과정은 학생의 장애 특성과 교육적 요구 등을 반영해 교과와 연계한 실생활 중심의 ‘일상생활 활동’을 신설하고, 졸업 후 가정생활·사회적응 준비를 위한 과목도 보강했다.

행정예고 시안은 교육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우편과 팩스, 이메일로 오는 29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교육부는 교육과정 심의회와 국가교육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말까지 새 교육과정을 확정·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