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영권 에디슨모터스 회장과 관계자 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회장 등 에디슨모터스 관계자들은 쌍용자동차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허위 정보를 공시해 주가를 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강영권 에디슨모터스 회장이 7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전날 오후 11시 서울남부지법 홍진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강 회장과 관계자 한 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증거인멸 염려가 있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발부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강 회장 등 관계자 3명에 대해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나머지 한 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기여 범위 등이 상대적으로 가볍고,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다”며 “공범들이 구속되는 이상 방어권 행사를 넘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도주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에디슨모터스는 쌍용차 인수 과정에서 주가를 띄워 차익을 챙겼다는 혐의를 받는다. 에디슨모터스는 지난해 10월 쌍용차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인수·합병(M&A)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에디슨모터스의 자금조달 창구였던 에디슨EV(현 스마트솔루션즈) 주가는 쌍용차 인수 추진 소식에 급등했다. 지난해 11월에는 무상증자와 쌍용차 인수합병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으로 인해 장중 최고가 8만2400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에디슨EV의 대주주 투자조합이 주식 대부분을 처분하고 차익을 실현해 ‘먹튀’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에디슨모터스가 인수대금 잔금을 내지 못하면서 합병은 무산됐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7월 에디슨모터스 등의 불공정거래 혐의를 포착하고 서울남부지검에 패스트트랙(신속 수사전환) 사건으로 이첩했다. 검찰은 8월 에디슨모터스와 관계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