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인권법재단 공감·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관계자 등이 5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성매매 현장을 단속·수사하는 과정에서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이 침해됐다며 시민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5일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등 3개 단체는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성매매 단속 신체 촬영 및 인권침해 규탄하는 내용의 입장을 발표했다. 세 단체는 “경찰의 성매매 단속·수사 과정에서 성매매 여성의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세 단체는 경찰이 성매매 현장을 단속하며 성매매 여성들을 사진 촬영하고 사진을 단체 대화방에 공유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 지난 3월 서울경찰청, 서울 송파경찰서, 서울 방배경찰서가 성매매 현장을 합동 단속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이 성매매 여성의 신체를 촬영했고 촬영물을 단체 대화방에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 단체는 이러한 행위가 “성매매 여성의 인격권, 성적 자기결정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경찰의 초소형 비디오카메라 사용에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초소형 비디오카메라를 사용해 성매매 여성이 촬영 사실을 인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성매매 현장을 영상으로 촬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불법 성인게임장 및 성매매 업소 등 풍속사범 단속 시 증거 확보를 위해 초소형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다.

한편 세 단체는 경찰의 성매매 단속·수사에서 무분별한 촬영이 이뤄지는 관행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언론보도에 나온 경찰의 성매매 단속 현장을 모니터링한 결과 성매매 여성의 얼굴과 신체가 카메라에 노출되는 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촬영물의 모자이크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촬영된 개인이 특정될 수 있는 문제도 심각하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경찰이 성매매 단속 현장에서 성매매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하고 초소형 비디오카메라로 몰래 촬영하는 등 성매매 여성들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인권 침해적인 수사방식은 근절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