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살인 사건’ 피의자 전주환(31)이 29일 불법촬영과 스토킹 혐의 1심 재판에서 재판부에 선고 기일을 최대한 미뤄 달라고 요청했다. 국민 시선과 언론 보도가 누그러질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이를 거절하고 전주환에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안동범)는 이날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촬영물 등 이용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의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피의자 전주환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전주환은/뉴스1

이날 연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들어선 전씨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는 재판부에 “존경하는 재판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다”며 갑자기 말을 끊었다. 이어 “혹시 정말 죄송한 말이지만 선고 기일을 최대한 뒤로 늦춰줄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중앙지검에 저의 사건이 하나 걸려있는게 있는데 그 사건과 병합을 하기 위함도 있고, 국민들의 시선과 언론 보도가 집중되어있는 것이 시간이 조금 지나가면서 누그러지길 바라는 마음에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14일 전주환이 서울 지하철 2호선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A(29)씨를 살인한 사건과 병합 심리를 요청한 것이다.

재판부가 “미리 병합 신청을 안한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묻자 전씨는 “미리 병합 신청할 수 있는지 몰랐다”고 답했다.

전주환의 요청은 재판부에 의해 거절됐다. 재판부는 “사건 심의가 이미 이뤄져서 선고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공판이 끝난 뒤 피해자측 변호인은 전주환이 선고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것을 두고 “여전히 피고인은 자기중심적 사고를 하고 있고,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전주환은 지난해 10월 초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피해자 A씨에게 불법 촬영물을 전송해 협박하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351회에 걸쳐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자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합의를 요구하며 문자 메시지를 21회 보내 스토킹한 혐의도 있다.

이번 선고는 전주환이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A씨를 살해한 사건과는 별개로, 전주환이 불법 촬영 및 스토킹 선고 하루 전 범행해 이날로 연기됐다. 전주환의 보복살인 등 혐의는 중앙지검이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