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간첩 도움으로 대통령에 당선됐다고 발언했다가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한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24일 조선비즈 취재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김 의원에 대해 이달 초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9월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른바 ‘청주 간첩단 사건’에 연루된 활동가가 문 전 대통령의 대선특보단 이력을 갖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문 전 대통령이) 간첩의 도움을 받아 대통령이 된 것”이라고 발언했다. ‘청주 간첩단 사건’은 F-35 스텔스 전투기 도입을 반대한 충북 청주지역 활동가 4명 중 3명이 구속된 사건이다.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지난해 9월 김 의원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고, 이후 고발 건은 서울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로 배당됐다. 시민단체는 고발장을 통해 “문 전 대통령이 당시 간첩의 도움을 받아 대통령에 당선됐다고 발언한 것은 정치적 목적과 악의적 비방 목적을 갖는다”며 “명백한 허위사실을 공연히 유포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사회적 평가나 명예를 중대히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의 명예훼손 혐의 불송치 결정과 관련해선 헌법 제45조에 명시된 국회의원 면책특권이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 제45조에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고발 당시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김 의원의 발언이 직무에서 벗어난 명백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대법원은 2007년 “면책특권의 목적 및 취지 등에 비춰 볼 때, 직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이 분명하거나, 명백히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까지 면책특권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신승목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대표는 경찰 수사에 불복해 이르면 24일 이의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