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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을 사들였다는 이유로 해고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근로자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구제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 소속인 중노위는 최근 LH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됐다는 A씨의 주장을 기각한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정했다.

A씨는 2004년 LH에 입사했다가 작년 7월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상태에서 해고됐다. A씨는 LH 내부 정보인 ‘2020년 업무계획’을 입수한 뒤 다른 직원 4명과 함께 경기 광명과 시흥지구에 있는 토지를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에 대해 중노위에 “장기적으로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을 뿐”이라며 “내부 정보를 이용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또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사용자(LH)가 이를 징계 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중노위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노위는 “사용자가 소속 근로자에 대해 징계권을 행사하는 것은 그 고유 권한인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국가 형벌권과는 성격이 다르다”며 “비위행위가 직장 질서를 침해하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당연히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부동산 투기 행위는 직업윤리에 반하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라며 “LH의 신뢰성뿐만 아니라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성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쳤고, 투기 행위와 관계없는 대부분 국민에게도 허탈감을 줘 전 국민이 느낀 공분이 상당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