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공포가 잦아들고 있지만, 여전히 코로나19의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코로나19 백신을 맞았다가 이상반응으로 사망한 이들의 가족들이다. 이들은 한여름의 뙤약볕과 장맛비 속에서도 거리에서 정부를 상대로 진실 규명과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달 기준으로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신고 건수는 8만명에 달하지만, 이 중 정부가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을 인정한 건 6건에 불과하다. 유족들은 백신 접종과 사망의 인과관계를 일반인인 유족이 알아서 입증하라는 정부의 태도에 분노하고 있다.

질병청에서 유족에게 보낸 코로나19예방접종 이상반응 신고 답변서./독자제공

우화림(35)씨의 아버지 고(故) 우종대(사망 당시 64세)씨는 지난 12월 29일 백신을 맞고 한달도 되지 않아 1월 16일 명을 달리했다. 우씨는 둘째 딸의 생일날 함께 점심을 먹다가 심장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졌다. 구급차는 금방 왔으나, 이미 우씨의 숨은 멎어 있었다.

큰 기저질환이 없던 우씨는 생전 미용용품 납품업에 종사했다. 우씨는 업무에 지장이 생기지 않게 2, 3개월 간격으로 백신을 맞았다. 가족들이 말렸지만 거래처에 피해가 가지 않게 성실하게 백신을 맞아야 한다는 이유였다. 우씨는 3차 접종을 받은 후 두통, 오한,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다.

우씨 사망 당시 검안의는 직접 사인이 ‘미상’이라고 설명했다. 가족들은 부검을 결정했다. 부검의는 심장에서 심근세포괴사와 염증세포의 침윤 및 반섬유화가 보였다는 병리소견을 내며, ‘급성심근경색증에 의해 사망에 이른 것으로 추정한다’고 결론지었다.

유족들은 사망 직후 질병청에 백신 이상 반응 신고를 했으나, 약 6개월 후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4-2 판정을 받았다. 화림씨는 아버지의 사인이 심근경색이 아닌 급성심근염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고인이 사망 전 보였던 통증들이 심근염 환자들에게서 흔히 보이는 가슴 통증, 호흡곤란 등과 비슷하며 통상 심근염과 심근경색과 구별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화림씨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마음먹었다. 화림씨는 “주변에서 국가를 상대로 승소할 수 없을 거라며 말렸다. 그래도 아버지 죽음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뭐라도 해봐야 한다는 생각에 소송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화림씨의 법정 대리인인 신현목 변호사는 “질병관리청은 정부가 결정한 인과성이 인정되는 질병으로 판단되지 않는 이상, 보상청구를 거의 인용하지 않고 있다. 의학적·자연과학적 인과관계를 일반 국민이 알아서 증명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질병청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누적 1차 접종자 수는 4507만658명, 2차 접종자 수는 4463만2843명, 3차 접종자 수는 3338만1570명, 4차 접종자 수는 447만7064명이다. 지난 6월 19일 기준으로 백신 이상 반응 신고 건수는 47만1775건이며 이중 사망을 포함한 중대한 이상반응 신고 건수는 1만8627건(3.9%)이다.

코로나19예방접종 피해신청서 제출 건수는 7만8462건이다. 이중 현재까지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이 인정된 건수는 6건에 그쳤다.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는 유족은 화림씨 뿐이 아니다. 코로나19백신피해자협의회(코백회) 역시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유족들을 모으고 있다. 이은석 코백회 제주지부장은 “정부도 인과관계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없이 인정을 안 하고 있다. 정보공개 청구를 해도 받아주지 않으니 유족들이 발로 뛰면서 증거를 모아야 한다”고 토로했다. 이은석 지부장은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유족이 20명, 30명 정도만 모여도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