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서울시의 한 편의점에서 직원이 일하고 있다. /뉴스1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 인상된 시급 9620원으로 결정되자 편의점주들이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반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금도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편의점주가 주 5일 10시간씩 일하고 있는 상황이라 인상된 최저임금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30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결정은 편의점 절반이 장시간 노동에도 불구하고 한 푼도 벌 수 없는 절박한 사정을 철저히 외면한 것”이라며 “을과 을의 갈등을 유발하고 편의점 점주를 범법자로 내모는 결정이므로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편의점주들은 인상된 최저임금을 지불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편의점 월 평균 매출은 4357만원인데, 편의점주가 매일 10시간씩 일해도 임대료·가맹수수료·4대보험료 등 각종 비용을 제하면 약 30만원의 적자가 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한국편의점주협의회가 내년 최저임금 시급 9620원을 적용해 점주 순소득을 계산한 결과. 편의점주가 직접 주5일 10시간씩 일해도 오히려 30만원의 적자가 난다는 것. /한국편의점주협의회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상당수 편의점주는 본인 근무시간을 늘리거나 가족을 동원해서라도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려 발버둥을 쳐왔다”며 “이제 더 이상 점주 근무시간도 늘릴 여력이 없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계속된 매출 하락으로 최저임금 지불능력이 갈수록 떨어져 다수 점주들이 범법자로 내몰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편의점 점포당 월 30만~45만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며 “적자 점포 비율이 60%에 다다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미 적자를 보고 있는 점포는 적자 폭이 더욱 깊어져 헤어날 방안이 없다”며 “물가 인상에 따른 소비 위축까지 가중되어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 전날 제8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460원(5%) 오른 9620원으로 결정했다. 위원들은 경제성장률 2.7%와 물가상승률 4.5%를 더한 뒤 취업자 증가율 2.2%를 빼 인상률을 산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