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 구글 본사 앞./연합뉴스

이달 1일부터 자사 인앱결제(앱 내 결제) 정책을 따르지 않는 앱은 퇴출한다는 정책을 시행중인 구글이 국내 소비자단체로부터 3일 형사고발을 당할 예정이다.

시민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오는 3일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행위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혐의로 소비자주권시민회의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발 대상은 순다르 피차이 구글 본사 최고경영자(CEO)와 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 한국 대표, 스콧 버몬트 구글 아시아 대표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구글은 국내 앱 마켓 시장점유율이 74.6% 이르는 독과점 업체로서 경쟁자도 없는 장기간의 독점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의 규제와 이용자의 원성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국내 앱 생태계를 지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의 거래를 중개할 때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는 위법”이라고 덧붙였다.

구글은 최근 모바일콘텐츠 등의 거래를 중개하면서 인앱결제를 의무화하는 동시에 앱 개발사들에게 인앱결제시 최대 30%(연간 매출 12억원까지는 15%의 수수료를,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 수수료)에 달하는 수수료를 내게 하고 있다.

앱 내 3자 결제방식의 경우에는 최대 26%의 수수료를 강제하면서 지난 4월 1일부터 앱 업데이트를 불가능하게 하고, 6월 1일부터는 앱을 삭제한다는 결제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때문에 앱 내 이용가격이 인상돼 소비자부담이 증가하고, 창작자들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