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정오쯤, 서울의 한 유기동물보호센터를 찾았다. 유기동물 여러 마리가 케이지 안에서 양육자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중에선 전날 들어온 강아지 두 마리도 있었다. 한 마리는 관악산 등산로 입구에서, 또 한 마리는 봉천동우체국 맞은 편에서 상가 근처에서 구조된 강아지였다.

올해 태어나 아직 이갈이도 하지 않은 강아지들은 케이지 안에서 엎드려 낮잠을 자는 중이었다. 보호센터 직원은 “한동안 유기동물 구조가 살짝 잠잠해진 듯했는데 최근 들어 다시 (유기동물) 신고나 구조가 늘어나는 것 같다”고 했다.

관악구에서 구조된 새끼 강아지/ 김민소

실제로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던 지난 2년 동안은 반려동물 유기가 감소했다. 지난 1월 동물자유연대가 발표한 ‘2021년 유실·유기 동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유기·유실 동물 발생 건수는 11만6984건으로 전년(12만8717건)보다 9.1%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반려동물을 버리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로 외출이나 여행에 걸림돌이 된다는 인식을 꼽고 있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발표한 반려동물보고서에 따르면 반려동물 때문에 외출이나 여행을 가기 어렵다고 응답한 양육자의 비율은 각각 27.9%, 27.3%에 달했다. 그런데 코로나19 기간에는 어차피 외출이나 여행을 하지 않다보니 자연스레 반려동물 유기도 줄었던 것이다.

문제는 거리두기가 해제되는 등 엔데믹에 가까워지면서 다시 반려동물 유기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18일부터 1개월간 등록된 유기동물 등록 건수는 모두 1만1363건으로 직전 1개월(8705건)보다 30%가량 늘었다.

전문가들은 외부활동의 증감이 반려동물 유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동물 등록 제도를 보완하고, 학대와 유기에 대한 수사와 처벌 역시 강화돼야 한다고 말한다. 현재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 보호와 유실, 유기 방지를 위하여 주택 또는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의 개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에 동물등록을 해야 하지만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보니 유명무실하다.

김나연 동물권행동 카라 활동가는 “동물을 입양하거나 분양받는 것이 개인 자율에 맞춰져 있다 보니 거리두기 때는 밖에 못 나가고 심심해서 동물을 입양했다가 야외 활동이 가능해지자 동물을 귀찮아 하면서 쉽게 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동물 등록제 같은 법제도가 실효성이 없다 보니 유기동물이 늘어나고 있다”며 “코로나19 같은 국가 재난상황과 상관없이 입양이 철저하게 관리되도록 전반적인 법제도를 개편하고 동물 유기가 실질적으로 단속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