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신촌거리의 상점에 '폐업 현수막'이 걸려 있다. /뉴스1

서울시가 매출이 1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 7만7000명에게 경영위기지원금 100만원을 지원한다. 신규인력을 채용한 소상공인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하고, 중소기업과 뿌리산업에도 지원을 늘린다.

서울시는 긴급 조기 추경으로 1591억원을 확보해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편성했다고 27일 밝혔다.

지원규모는 자금지원, 일자리 등 직접지원 사업 1415억 원, 융자·상품권 발행 등 간접지원 사업 176억 원(실제 지원 규모 2350억 원)이다. 직접 지원과 간접 지원을 합하면 3765억원 규모다.

우선 서울시는 매출이 1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 약 7만7000명에게 경영위기지원금 100만원을 지원한다.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에도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대상이 아니어서 정부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다.

‘4무(무이자‧무보증료‧무담보‧무종이서류) 안심금융’도 약 1만명을 대상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폐업위기에 몰린 한계 소상공인에게는 사업 정리 및 재기 비용 300만 원을 지급한다. 2021년~2022년 6월 중 폐업한 소상공인 3000개소가 대상이다.

시민들의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도 나왔다. 2020년 이후 신청일까지 폐업 후 재창업한 기업체 중 2022년 신규인력을 채용한 소상공인 1만 명에게 150만 원의 ‘고용장려금’을 지급한다. 소상공인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50인 미만 기업체 노동자 1만 명을 대상으로 최대 150만 원의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을 지원한다.

공공일자리에도 187억 원을 추가 투입해 ‘서울형 뉴딜일자리’ 568개와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1039개를 제공한다.

중소기업과 뿌리산업에도 지원이 이뤄진다. 의류제조업, 기계·금속, 주얼리 등 도심제조업 1000개 사에 최대 800만 원을 지원해 작업환경을 개선한다.

김의승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19가 점차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지만 2년 이상 손해가 누적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는 여전히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피로감이 극에 달한 시민들의 민생과 일상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