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운전자가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신호를 기다리던 택시를 들이받고 경찰에 체포됐다. 동승자는 택시기사에 합의를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기사에게 폭언했고, 운전자 역시 경찰에게 고성을 지르며 욕설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오전 12시 50분쯤 벤츠 차량이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고 정차 중이다. 해당 벤츠 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는 사고 후 택시 기사와 경찰에게 폭언한 것으로 나타났다./독자 제공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6일 오전 12시 50분쯤 40대 여성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해 현장에서 체포했다. A씨는 이날 서울 강남구 삼성동 포스코사거리에서 술을 마신 채 벤츠 차량을 운행하다 신호를 기다리던 택시를 뒤에서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현장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동승자인 50대 남성 B씨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동승자 B씨의 음주운전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택시기사에 따르면 사고가 나자 B씨는 택시기사에게 “당신에게 100만원, 승객에게 50만원씩 줄 테니 경찰 신고 없이 넘어가자”고 제안했다. 기사와 승객이 이를 거절하고 경찰에 신고하자 B씨는 기사에게 “평생 택시나 쳐몰아라 XXX야” 등의 폭언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찰이 도착하자 B씨는 기사의 바지 주머니에 1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넣으며 “내 성의”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운전자 A씨 역시 출동한 경찰에게 고성을 지르며 “경찰이면 잘났어? 너 그렇게 돈 잘 벌어? 어린 것이 XX X가지 없이” 등의 욕설을 퍼부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고로 택시 기사는 전치 2주 부상을, 승객 1명도 경상을 입었다. 택시기사는 사고 당일 오후 경찰서를 찾아 동승자인 B씨를 모욕죄로 고소하고 합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