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동구 명일동에 위치한 삼익그린맨션2차 재건축 조합 내 갈등이 집행부 해임총회까지 번진 가운데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집행부가 업무보다 과한 임금을 받고 있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조합 정관상 총회의결을 통해 임금이 책정됐다면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조합원과 집행부 사이에 제대로 된 소통 없이 정보 비대칭이 심각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20일 오전 10시 서울 강동구 명일동 삼익그린맨션2차 전경. /윤예원 기자

20일 오전 10시 방문한 삼익그린2차 단지에는 조합 상황을 보여주는 현수막이 곳곳에서 볼 수 있었다. 현수막에는 “우리 돈으로 너네들 참치 사먹냐” “좋은 상가자리 주려고 3000억 우리돈 쓴다” 등 집행부를 겨냥한 문구가 적혀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지난 3월 안전진단 통과를 축하하는 현수막도 걸려있었다.

현재 삼익그린2차 재건축 조합은 집행부와 대의원 간 갈등으로 내홍을 겪고 있다. 대의원 측은 집행부가 정관을 입맛대로 작성해 이득을 취하려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집행부는 대의원 측이 시공사와 합작하여 조합원들을 속이고 있다고 반박하는 상황이다. 조합원들은 집행부의 소통 부재가 상황을 악화시켰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갈등이 심화하는 와중 최근 공개된 집행부의 3월 임금이 조합원들의 불신을 키웠다. 조합장 A씨가 조합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로 공개한 임금내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월급 450만원(세전), 상여금 450만원(세전), 연말정산 264만6650원 등 총 1036만90원을 실지급 받았다.

A씨는 해당 메세지에서 2021년 총회에서 승인받은 예산에 맞춰서 지급 받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2021년 총회 결과 조합장은 월 450만원을 받으며, 3개월에 한 번씩 연 400%로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삼익그린맨션2차 조합정관에 따르면 ‘조합은 상근하는 임원 및 유급직원에 대하여 조합이 정하는 행정업무규정의 보수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수규정은 미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라고 명시돼있다.

지금까지 공개된 집행부 임금 내역을 분석하면 삼익그린2차 조합장 월급은 450만원, 상근이사는 400만원, 직원은 280만원으로 확인됐다. 재건축·재개발 정보공개사이트 ‘클린업사이트’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조합장의 임금은 450만원. 상근이사의 임금은 400만원, 상근직원의 임금은 280만원이었다. 여기에 조합장과 상근이사 각각 72만원, 상근직원 24만원 가량의 야근수당이 추가됐다.

조합원들은 집행부가 조합 구성원들에게는 월급 기준에 대한 설명 없이 임금을 책정했다며 비판했다. 또 뚜렷한 근로일지 없이 멋대로 야근수당을 챙겨간다며 집행부의 설명을 요구했다. 조합원들은 공개카톡방에서 “나는 대출이자 갚느라 허덕이는데, 집행부는 400% 성과급 잔치한다” “조합장 및 상근이사 급여 책정은 본인들 마음대로인지 관리·감독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수령한다”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대의원을 맡고 있는 A씨는 “집행부에 대한 조합원들 불만이 커지다 보니 집행부 임금에 대해서도 과하다고 느끼는 구성원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합 집행부 상근이사 B씨는 조합 규모에 따라 책정한 예산안에 맞는 임금을 받고 있다고 반박했다. B씨는 이날 “단지 규모를 비교해 임금을 책정했다. 세금을 빼고 나면 받는 금액은 300만원 남짓이다. 삼익그린맨션2차는 2400세대인데, 1000세대인 옆 단지 조합장과 똑같은 급여를 받고 일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현행법상 상여금이나 시간외근무수당 액수가 총회를 거쳐 책정됐다면 무효가 되기 어렵다. 단, 금액이 과도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야만 총회를 거치더라도 무효가 될 수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반포주공 1단지(1·2·4주구) 조합장 급여가 과도하다는 내부 불만이 나오기도 했다. 당시 조합장은 월급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리는 예산안을 표결에 부쳤다. 또한 과거 한형기 신반포1차 재건축(아크로리버파크) 전 조합장은 자신을 포함한 임원 10명에게 성과급으로 약 13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조합 내부의 정보 비대칭성이 불신과 갈등을 키운다고 지적했다. 김예림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는 “총회는 보통 서면결의서를 걷는다. 조합원분들이 연세가 많으시거나 조합의 특수성이나 전문지식이 없는 분들도 계시다. 홍보하는 OS(아웃소싱) 요원들이 돌아다니면서 결의서를 받는데, 거짓말을 하거나 돈을 주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전자투표 등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생각한다. 하지만 전자투표 자체도 어른들 접근성이 떨어지고 해킹이나 조작의 위험성도 제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