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 매일유업 공장에서 근무하던 30대 직원이 기계에 몸이 끼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고가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일러스트=손민균

18일 평택경찰서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8시 40분쯤 매일유업 평택공장에서 근무하던 A씨가 공장 외부 팔레트 자동공급기(컨베이어 벨트와 연결된 산업로봇)에 몸이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A씨는 기계를 점검 중이었다.

현장 동료의 신고로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을 거뒀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 조사와 함께 현장에서 안전 수칙 등이 준수됐는지에 대한 여부를 조사 중이다.

노동부는 해당 공장에 작업 중지를 명령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있는 지를 조사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