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7일 서울 중구 보아스 이비인후과병원에서 오재국 원장이 어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에게 전화 걸어 비대면 진료를 보고 있다./뉴스1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격리 중인 의료인이라도 집에서 전화 상담과 처방 등 비대면 진료가 가능해졌다.

18일 보건복지부 공고에 따르면 전날부터 내달 30일까지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 의료인 확진자의 재택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이는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을 예방하고, 의사 확진으로 인한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보건 당국 설명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개인병원 의사가 확진될 경우 격리기간 동안 병원 운영 자체가 중단됐지만, 앞으로 한달 동안은 집에서 전화로 비대면 진료를 계속 할 수 있게 된다. 피부과나 치과 등 코로나19와 직접 관련이 없는 병·의원 의사들도 재택 격리 중에 원격으로 환자 진료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허용 기간은 해당 의료인의 격리 기간 내로 한정하며, 집에서 병원 내 의료정보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의료인은 이 과정에서 개인의 의료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의료법 및 보안 규정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