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코로나19 확진자의 동거인은 격리를 하지 않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격리 체계 개선 방안을 25일 발표했다. 현재 확진자의 동거인은 접종 여부에 따라 접종 완료자는 수동감시, 나머지는 7일 격리가 의무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유전자증폭(PCR) 검사 역량이 최대치에 달한 가운데 25일 오전 서울역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의료진이 코에 면봉을 넣어 비인두도말 검체를 채취하는 PCR 검사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는 3월1일부터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확진자의 동거인을 격리가 아닌 수동감시로 전환하기로 했다. 수동감시가 되면 출근과 등교 등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보고해야 한다.

단 수동감시 기간엔 3일 이내 유전자증폭(PCR) 검사 1회, 7일차에 신속항원검사(RAT) 1회가 권고된다.

정부는 변경된 지침을 이달 말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시행일에 기존 지침으로 관리 중인 대상자도 소급 적용한다.

학교의 경우 정상 등교 지원 차원에서 새학기 적응 기간 이후인 다음달 14일부터 변경된 지침을 적용한다.

동거인은 확진자 검사일로부터 10일 동안 검사와 외출 자제, 마스크 착용 등 권고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관할 보건소는 동거인에게 관련 안내와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아울러 오는 28일부터 자기기입식 역학조사서가 간소화된다. 증상, 기저질환, PCR 검사일,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 여부, 동거인 인적사항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또 다음달부터는 입원·격리자 통지는 문자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갈음하고 격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문서로 격리통지서를 발급한다. 격리해제 확인서는 별도의 확인서 형태의 발급을 중단한다.

향후에는 격리자가 정보시스템을 통해 격리통지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 간 연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중대본은 “확진자 급증 상황에서 동거인 관리 기준을 우선 순위 및 후속조치 실행 가능성을 고려해 조정했다”라며 “개편된 확진자 조사 효율화 계획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행정 업무도 더욱 간소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