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숙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지도위원이 지난 2020년 7월 28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한진중공업 해고 노동자 김진숙 복직 응원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해고노동자인 김진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의 명예복직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두환 인권위원장은 24일 성명을 통해 “인권위는 HJ중공업(옛 한진중공업)과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해고노동자 김 위원의 즉각적인 명예 복직 및 퇴직에 합의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위원의 삶은 우리나라 노동운동과 민주화투쟁의 역사와 궤를 함께 한다”며 “그의 복직은 단순히 개인의 명예회복을 넘어서는 인간 존엄성의 회복이자, 군부 독재 시대에 자행된 국가폭력의 어두운 과거를 청산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은 1981년 한진중공업에 용접공으로 입사했다. 그러나 노동조합 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1986년 해고됐다. 김 위원은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소송과 복직투쟁을 이어왔다. 결국 36년 뒤인 지난 23일 HJ중공업과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김 위원의 명예복직과 퇴직에 합의했다.

송 위원장은 “노동자에게 해고는 단순히 일자리를 잃는 고통에 머무는 것이 아니다”며 “‘해고는 살인이다’고 표현될 만큼 노동자 개인과 그 가족, 더 나아가 사회구성원의 존엄과 보편적 인권을 위협하기도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의 복직은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해 온 노동 존중에 대한 우리 사회의 과제이자 소명이었다 할 수 있다”며 “인권위도 노동인권이 한걸음 한걸음 나아가는 그 길 위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