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SNS)가 홍보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고객의 사진을 허락도 받지 않고 마케팅에 쓰는 사례도 늘고 있다. 사진이 도용된 고객들은 ‘초상권 침해’를 호소하며 법적 대응에 나서기도 한다.

인스타그램 로고.

2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근 SNS 광고에 자신의 얼굴이 무단으로 쓰였다며 법률사무소를 찾는 경우가 늘고 있다. 지난해 12월 27일 눈썹 문신 시술을 받은 송모(39)씨도 같은 경우다.

송씨는 시술 당시 업체 직원이 사진을 여러 장 찍자, 인스타그램 광고에 올라온 시술 사진이 생각났다. 송씨가 직원에게 사진을 SNS에 올릴 거냐고 물었고, 직원은 “올릴 것 같다”고 대답했다.

송씨는 본인 사진이 공개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부탁했고, 송씨에 따르면 직원은 올리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송씨가 최근 업체 인스타그램 계정에 들어가니 송씨의 눈과 눈썹 사진이 버젓이 올라가 있었다. 송씨는 “얼굴 사진도 엄연히 개인정보인데 동의도 구하지 않고 광고로 올릴 수 있는지 어이없었다”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얼마 전 속눈썹 파마 시술을 받은 박모(29)씨는 업로드된 사진을 본 친구들의 연락을 받기도 했다. 박씨는 지난주 지인 소개로 방문한 업체에서 속눈썹 파마 시술을 받았다. 시술 며칠 후 친구에게서 “속눈썹 파마 잘됐더라”라는 연락을 받았다.

깜짝 놀란 박씨가 해당 가게 인스타그램 계정에 들어가니 자신의 사진이 올라가 있었다. 박씨는 “눈과 눈썹만 올라가도 알아볼 사람은 다 알아보더라. 올린다고 동의를 구했으면 거절했을 것 같다. 전후 비교 사진이 올라간 게 창피하다”며 억울해했다.

다이어트 전문 업체, 눈썹 문신, 왁싱 등 서비스 전과 후 비교가 중요한 업체들에 고객 개인의 사례는 중요한 홍보 수단이다. 인스타그램 등 SNS 검색을 통해 업체를 고르는 고객이 많기 때문에 업체는 고객 확보를 위해 이전에 시술한 고객의 사진을 마케팅에 활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업체가 고객에게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고 사진을 올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법조계는 업체가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사진을 업체·상품 홍보에 이용하는 경우 초상권 침해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전한다. 사전에 고객의 동의를 받았다면 초상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지만,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타인이 사진을 보고 고객을 알아볼 수 있는 사진이 마케팅에 활용되면 초상권 침해가 성립된다.

박상오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동의 없이 누군가의 얼굴을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할 경우 문제 될 수 있다. 본인이 공개하고 싶지 않은 정보기 때문”이라며 “초상권은 타인이 본인인 줄 줄 알아챌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대해 갖는 권리다. 법적 분쟁에 들어가면 해당 사진으로 누군가를 특정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얼굴 전체가 다 나와야만 초상권 침해가 인정되는 것도 아니다. 이목구비를 가려도 신상 파악이 가능하면 초상권 침해가 인정되기도 한다. 지난 2018년 8월 서울중앙지법은 고객의 가발 시술 사진을 무단으로 블로그에 올린 인천의 한 가발업체에 벌금형을 선고했다. 당시 업체는 시술 당시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에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모자이크해 블로그에 업로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얼굴 형태나 헤어스타일 등에 비추어 모자이크 처리가 되지 않은 부분만으로도 주위 사람들이 당사자임을 특정할 수 있었다”며 초상권 침해를 인정했다.

초상권 침해가 인정된다면 해당 업체는 명예훼손 혐의도 함께 적용될 수 있다. 업체가 고객의 신체 사항에 대해 자세하게 기재한 경우, 고객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상태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예컨대 다이어트 업체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고객의 ‘비포앤애프터(전과 후)’ 사진과 함께 신체에 대한 묘사가 들어가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다.

박 변호사는 “초상권 침해가 인정되면 업체가 고객의 신체에 대해 자세히 기재한 경우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