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배달 라이더가 늘면서 오토바이 수요도 늘었다. 지난해 이륜차 등록대수는 전년대비 5만2114대 증가한 228만9009대를 기록했다. 전년대비 증가폭이 83%에 달했다. 수요가 늘어나자 오토바이 한 대를 새로 사기 위해서 몇 달 씩 기다려야 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덩달아 중고 오토바이 수요도 늘었다.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 ‘중고나라’에 따르면 배달 등 목적으로 사용 가능한 125cc 이하 소형 오토바이의 거래가 작년과 올해 대폭 증가했다. 지난해 중고나라에서 오토바이를 거래한 금액은 4013억원으로 전년대비 1313억원 늘었다. 올해도 정확한 거래액은 집계되지 않았지만 중고나라 관계자에 따르면 작년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중고 오토바이라도 구해서 배달 일을 하려는 사람이 늘어난 영향이다.

중고 오토바이 관련 업체에 늘어서있는 오토바이들. /제보자 이 모씨 제공

중고 오토바이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사기나 각종 사건사고도 늘었다. 중고거래 사기 등 금융사기 방지 서비스 ‘더치트’에 따르면 올해 10월말까지 오토바이와 관련된 피해 사례가 총 132건 접수됐다. 작년에도 141건이 접수됐다. 100건 안팎을 기록하던 오토바이 관련 피해 사례가 작년과 올해 확 늘어난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에도 올해 상반기 ‘오토바이 중고 거래’ 관련 소비자 상담이 175건 들어왔다.

오토바이 중고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의 상당수는 ‘가격 후려치기’였다. 중고 오토바이를 사겠다고 한 구매자가 막상 오토바이를 받은 뒤에 문제가 있다며 가격을 깎는 경우가 많다. 가격을 깎지 않으면 막무가내로 거래를 포기하는데 이렇게 되면 한 번에 몇 십만원씩 하는 오토바이 운송비를 버리게 돼 판매자 입장에선 어쩔 수 없이 ‘가격 후려치기’를 당하게 되는 식이다.

인천에 거주하는 30대 직장인 이모씨도 지난달 중고 오토바이를 팔려다가 ‘가격 후려치기’를 당했다. 이씨는 “업체가 화물거래를 요구하면서 운송 비용 36만원을 전면 부담하겠다고 했지만, 막상 오토바이를 받고난 뒤 ‘엔진 문제가 있다, 시동이 꺼질 확률이 높다’는 등의 이유로 트집을 잡으며 60~70만원의 수리비를 요구했다”고 했다. 이씨는 “이후 판매를 원치 않으니 다시 오토바이를 보내달라고 하니 업체 측에서 ‘화물비용을 물어내라’며 말을 바꿨다”고 밝혔다.

반대로 중고 오토바이 구매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한 업체로부터 중고 오토바이를 구매한 정모씨는 “‘생활흠집만 있습니다’라는 글과 함께 올라온 오토바이를 멀리 있는 업체로부터 구매했지만, 수령해보니 큰 흠집이 여러 곳에 나 있었고 주행거리 조작 의심까지 들었다”라며 “업체 측에서 택배거래를 유도한 뒤 배송 과정 문제로 돌리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격 후려치기’로 인한 피해는 실질적으로 구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처음 거래 단계에서부터 조심해야 한다는 게 경찰과 소비자 단체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매물의 상태를 보장해줄 수 있는 점검 증서를 비롯한 문서들이 없다면 오토바이 중고 매매 업체 측에서 제기한 문제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진다”며 “오토바이에 진짜로 문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판단할 공식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구제가 어렵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오토바이 중고 거래 사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인근 정비소 등에서 점검 증서와 같은 자료를 미리 받아두고 거래를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