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상에서 ‘닥치고 단타 신 선생’으로 이름을 떨쳤던 신모(32)씨가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 수십만개를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 경찰이 신모씨 일당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지 1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사기, 유사수신행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신씨 부인과 부모 소유 부동산·자동차 등에 대한 몰수도 선고됐다.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카르다노 모형. /EPA 연합뉴스

신씨는 암호화폐의 한 종류인 이더리움 등을 입금하면 이를 투자해서 배당금을 주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신씨는 이더리움 투자 시 원금 보장과 매월 10% 이상 배당금 지급을 약속했다. 투자자 본인 투자금의 0.35%, 투자자 직근 1~50대 하위 투자자 투자금의 0.06~0.1%씩을 배당하는 등 다단계 방식이었다.

2019년 4월부터 같은해 11월까지 투자자들로부터 1만3300회에 걸쳐 이더리움 10만9797개와 이더리움 클래식 20만7985개를 투자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기준으로는 약 276억7411만원에 달하는 규모다. 이날 오전 기준으로는 약 6102억2413만원에 달한다.

신씨는 암호화폐 블록체인 전문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인 ‘주식회사 인벤’이라는 회사를 차린 뒤 케이블TV와 유튜브 등에서 ‘닥치고 단타 신 선생’이라는 예명으로 활동하며 유명세를 떨친 인물이다. 신씨의 유명세 때문에 투자자들은 별다른 의심없이 그에게 암호화폐를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신씨는 2019년 4월 암호화폐 투자를 받는 인터넷 사이트 ‘이더월렛’을 만들어서 자신의 범행에 활용했다. 검찰 조사 결과 신씨는 투자설명회 당시 이더월렛에 대해 “2015년 5월 설립해 자산은 수조원에 이른다”며 “수년간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온 회사이고, 세계 16개국 최정상 기관 트레이더를 고용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중국 광채그룹 계열사로 세계 10위 안에 드는 회사로 홍콩 본사에서 직접 이더월렛을 운영하며 입·출금을 관리하고 있다”며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등록될 정도로 안정된 회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씨는 2019년 10월 임의로 투자금 출금을 정지시킨 뒤 “이더리움을 더 많이 투자하고 이더리움 클래식 100개를 보증금으로 추가 입금하면 정지를 풀어 투자금을 출금할 수 있게 해주고 배당금도 지급하겠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신씨가 투자설명회에서 했던 발언은 모두 거짓이었고, 투자금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수익은 물론 원금 보장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재판부는 “신씨는 거짓의 수익률을 제시하면서 거액의 암호화폐를 교부 받았으나 사실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 없이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했다”며 “전형적인 다단계 사기에서 암호화폐만 얹은 내용으로 파악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씨는 편취한 암호화폐 상당 부분에 대한 이익을 향유하면서 누구나 선망하는 (호화스러운) 생활을 영위했다”며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수사기관 추적을 피하거나 피해금액을 빼돌리려 하는 정황만 있을 뿐 반성하는 태도는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대규모 사기범행은 다수 피해자를 양산해 가정 파탄에 이르게 하는 등 경제적 거래체계 및 사회 전반의 신뢰 시스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쳤다”며 “범행 수법과 피해 규모, 초래한 결과 등을 비추어 보면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신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를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온다”며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관리수익을 실현할만한 사업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