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유기된 동물들이 올라와 있다.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캡처

긴 추석 연휴를 앞두고 버려진 반려동물 수가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려인 1000만명 시대가 열렸지만, 명절 등 장기 연휴를 앞두고 유기동물이 급증하는 구태는 여전했다.

23일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APMS)에 따르면 추석 연휴 직전인 9월 13일부터 9월 17일까지 5일간 발생한 유기동물 수가 전국에서 2084건으로 집계됐다. 직전 주인 9월 8~12일 5일간 발생한 유기동물 수는 1542건이었다. 한 주 만에 약 35%가 늘어난 것이다. 정부가 보호·관리 중인 유기동물의 수는 올해 7월 1일부터 9월 22일까지 약 3개월간 2만8214마리에 달한다.

반려동물 유기는 추석 명절 등 긴 연휴를 앞두고 늘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올해 추석 연휴에도 예외는 아니었던 것이다.

전문가들은 유기동물을 막기 위해서는 반려인의 선의에만 의지하지 말고 제도적인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반려인 1000만명 시대가 열렸지만 여전히 반려동물 유기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조치는 미흡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반려동물 유기를 막기 위해 동물을 유기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애초에 동물등록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불가능에 가깝다. 동물등록제도는 반려동물의 신체에 반려인의 정보가 담긴 칩을 심거나 인식표를 채우는 것으로, 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내장 칩이나 인식표를 통해 반려인의 신상정보를 알아낼 수 있다. 2018년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반려동물의 소유권을 부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자체장에게 동물을 등록해야한다.

동물등록제도는 반려동물 유기를 막기 위한 유일한 방지책이지만, 제대로 관리되지는 않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2.1%만이 동물등록을 했다고 밝혔다. 이마저도 반려견에 한정돼 있어 반려묘 등은 아예 통계에 잡히지도 않는다.

반려동물 구조 전문가인 임영기 동물구조 119 대표는 “동물등록을 안하면 과태료를 내야하는데 등록이 됐는지 안됐는지 지자체 등이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있지는 않다”고 비판했다. 임 대표는 명절마다 늘어나는 반려동물 유기를 막기 위해 반려인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동물등록제도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조치를 더해야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