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음란사이트 23개를 운영하면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의 광고를 해준 대가로 8억원을 받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A씨 일당이 운영한 불법 음란물 사이트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8일 20대 A씨 등 2명을 음란물 유포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 일당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인터넷 불법 음란사이트 23개를 운영하면서 영상과 사진 등 불법 음란물 23만건을 유포한 혐의가 있다. 또한 이외에도 6개 사이트에 웹툰, TV콘텐츠 등 저작물도 85만건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불법 스포츠 도박과 성매매 업소 광고 사이트를 홍보해주고 대가로 약 8억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해외 서버를 사용하며 추적을 피해온 A씨 일당을 인천에 위치한 한 오피스텔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수익금 3900만원과 서버 개발자료 등을 압수하고 운영하던 사이트를 전부 폐쇄했다. 또한 도피 중인 공범을 여권 무효화 조치와 인터폴 적색 수배 등을 통해 강제 송환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음란물을 판매·유통하거나 저작권 침해 사이트 또는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홍보할 경우 모든 수사기법을 동원해 추적 검거할 것”이라며 “특히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 보호 지원에도 신속하게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