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후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철거 건물 붕괴 참사 현장에서 공사 관계자가 안전 펜스를 설치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광역시에서 철거 중인 건물이 무너지고 시내버스를 덮쳐 승객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사고 관련 경찰이 공사 감리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경찰청은 16일 철거 공사의 감리 업무를 소홀히한 혐의(건축물관리법 위반)로 A건축사무소 대표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철거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반드시 현장에서 확인해야 하는 안전 점검 등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현장 점검 뒤 작성해야 하는 관련 서류도 없었다는 게 경찰 조사 결과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공사 현장에) 나가보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철거 공사를 한 굴착기 기사와 현장 공사 책임자 등 2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7일 오전 11시 광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