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달 1일부터 해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의 국내 입국 시 2주간 자가격리 입국관리체계 개편안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YONHAP PHOTO-2763> 화이자 백신 소분하는 의료진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4일 서울 동작구 사당종합체육관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한 의료진이 화이자 백신을 소분하고 있다. 오는 5일이면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 100일이 된다. 2021.6.4 yatoya@yna.co.kr/2021-06-04 14:37:07/ <저작권자 ⓒ 1980-2021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중대본)는 이날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입국관리 체계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개편안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중요사업상 목적, 학술 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 재외국민 등이 국내에 거주하는 직계가족(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방문하는 경우 등으로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가 격리 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격리를 면제한다.

격리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긴급승인을 받은 화이자, 얀센,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AZ), 코비쉴드(AZ-인도혈청연구소), 시노팜, 시노백 백신을 같은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접종 완료 후 2주가 지나야 한다. 러시아 백신은 아직 포함되지 않았다.

아울러 재외공관에 격리면제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류, 예방접종증명서, 서약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등 변이 바이러스 유행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에는 예방접종 완료자라도 격리면제를 받을 수 없다. 남아공, 브라질, 방글라데시, 칠레 등 13개국이 대상이다.

정부는 격리면제자에 대해 입국 전후로 코로나19 진단검사 총 3회 실시, 입국 후 자가진단앱 의무 설치 등을 통해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생 여부를 확인하는 등 방역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