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후 3시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삼거리. 여성 A씨가 헬멧을 쓰지 않은 채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들을 가로지르며 전동킥보드를 타고 있었다. A씨는 “헬멧을 써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다. 안 쓰면 벌금을 무느냐”고 물었다. 비슷한 시간 A씨와 약 50m 떨어진 연세대 정문 앞에서도 대학생 2명이 헬멧을 안 쓴 채 전동킥보드를 타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앞에서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전동킥보드 운전자 /정영인 인턴기자

오는 13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 전동킥보드를 탈 때는 반드시 헬멧을 착용해야 하고 승차인원도 1인으로 제한된다. 면허 규정도 생겼다. 만 16세 이상이 취득하는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있어야 전동킥보드 이용이 가능하다.

만약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단속에 걸리면 범칙금 10만원, 2인 이상이 한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다 적발되면 범칙금 4만원을 내야 한다. 헬멧 없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면 범칙금 2만원을 물게 된다. 13세 이하 어린이가 PM을 운전하면 보호자가 대신 처벌받는다.

헬멧을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시행되는 것은 전동킥보드 관련 안전사고가 최근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접수된 사고는 571건으로, 전년동기(243건) 대비 2.3배에 달했다. 2017년부터 2020년 접수된 사고 중 대부분(454건)이 머리와 얼굴 부위를 다치는 경우였다.

새 전동킥보드법 시행이 불과 1주일도 채 남지 않았지만, 1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법 내용을 아는 시민은 많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전동킥보드 관련 법안이 통과된 지 불과 5개월 만에 또다시 개정을 거쳤기 때문이다.

이날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2번 출구 앞에서 공유 킥보드를 반납하던 이주연(37)씨는 “헬멧 착용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아 의무사항은 아닌 줄 알았다”며 “길어야 10분 남짓 전동킥보드를 타는데 불편하게 개인헬멧을 갖고 다니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근처에서 헬멧 없이 던동킥보드를 대여하던 30대 직장인 김모씨도 “헬멧 착용이 의무화된 줄 몰랐다”고 당황해했다.

헬멧이 부착된 전동킥보드도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6일 오후 홍대입구역 근처에 주차된 100여대의 전동킥보드 중 헬멧이 부착된 전동킥보드는 단 한대도 없었다. 서울 종로구 안국역에서 경북궁 방향의 인도에 놓인 전동킥보드 중 헬멧이 부착된 기기는 보이지 않았다.

인도 위에 주차돼 있는 전동킥보드 /정영인 인턴기자

과거에도 자전거를 탈 때 헬멧을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하는 정책이 시행됐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못했다. 지난 2018년 서울시는 자전거 헬멧 착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공용자전거 ‘따릉이’ 대여소에 대여용 헬멧을 비치했지만, 이용률은 3% 수준에 머물렀다. 당시 이용자 대부분 위생과 헤어스타일 문제 등을 이유로 헬멧을 쓰지 않았고, 헬멧을 훔쳐가는 사람도 많았다. 결국 해당 규정은 사문화됐다.

일주일에 2번 이상 전동킥보드를 탄다는 대학생 심현수(23)씨는 “공용 헬멧이 비치된다 해도 안 쓸 것 같다”며 “단속이 심해지면 차라리 전동킥보드를 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생 방모(23)씨도 “생각보다 헬멧 미착용 범칙금이 적어서 운 나쁘게 걸리면 벌금 내고 말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