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뉴스1

피상속인인 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녀 등 법정 상속인들의 최소 상속분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가 재차 헌법재판소의 위헌 심판대에 오른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2시부터 민법 제1112조 등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 선고를 진행한다.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의 유언과 관계없이 유족들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유산 비율을 뜻한다. 민법은 직계비속과 배우자에겐 법정 상속액의 2분의 1, 직계존속과 형제자매에겐 3분의 1의 유류분을 인정하고 있다. 특정인에게 상속재산이 집중되는 현상을 막고 상속인의 생계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1977년 도입됐다.

앞서 2010년, 2013년에도 각각 유류분 제도의 위헌법률심판이 진행됐지만 2010년에는 합헌 7인, 한정위헌 의견 2인으로 합헌 유지됐다. 2013년에는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유지됐다.

이번에는 ▲민법상 유류분 제도 입법목적이 오늘날에도 인정되는지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두지 않는 것이 부당한지 ▲유류분 권리자와 유류분 비율을 획일적·일률적으로 정한 것이 부당한지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지난해 5월 진행된 헌재 공개 변론에서 청구인들은 시대가 변화에 따라 본래 도입 목적이었던 ‘남녀평등 실현’의 정당성이 상실됐다고 주장했다. 유류분 비율이 일률적이고, 유류분 상실 사유를 따로 두지 않은 점도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청구인 대리인들은 “유족의 생존권 보호 등 전근대적인 공익을 위해 피상속인의 재산권 행사를 소급적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전혀 교류가 없었음에도 유류분 소송을 내는 사례들이 있어 ‘불효자 양성법’으로 비칠 수 있다”며 “유류분 제도가 되레 가족 연대를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망인의 재산 처분 자유를 인정하면서도 일부를 공평하게 분배해 갈등을 완화하는 완충장치”라며 유류분 제도가 유지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법무부 대리인들은 “만약 유류분 제도가 없다면 상속을 둘러싼 갈등이 극단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당시 법무부 측 참고인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유류분과 기여분의 단절에서 오는 불합리한 결과는 기여분 제도의 문제”라며 “제도 자체의 위헌성을 따지기보다는 해석 등 측면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헌재가 이날 선고하는 유류분 제도 관련 사건은 약 40건이다. 생전 장학재단을 설립한 후 유언으로 모든 재산을 재단에 기부한 A씨의 자녀들이 유류분을 돌려달라며 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사건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