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지난해 7월 3일 검찰 청사에서 술을 먹었다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검찰은 교도관들이 작성한 자료와 호송일지를 공개하며 이화영 피고인이 검찰청에서 음주를 했다고 주장하는 일시에 이씨가 수원지검 구치감이나 수원구치소에 있었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이 18일 공개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출정일지./수원지검 제공

18일 수원지방검찰청은 이씨가 ‘검찰청 음주’를 주장하는 일자에 교도관들이 작성한 호송계획서와 출정계획서 사본을 공개하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이씨 측 변호인은 ‘검찰청 술자리’가 벌어진 날이 지난해 6월 28일, 7월 3일, 7월 5일 중 하나이고, 이 가운데 7월 3일이 유력하다고 주장했다. 또 음주 시간대는 오후 5시에서 6시 사이라고 주장했는데, 검찰이 이씨 측이 제시한 모든 시간대에 교도관들이 작성한 자료를 공개하면서 이씨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검찰은 “지난해 6월 28일에는 16시 45분에 조사를 마치고 검사실을 떠나 교도관이 관리하는 구치감으로 이동해 17시에 수원구치소로 출발했고, 그해 7월 3일에는 17시 5분에 조사를 마치고 검사실을 떠나 구치감으로 이동해 17시 15분에 수원구치소로 출발했으며, 같은 해 7월 5일에는 16시 45분에 조사를 마치고 검사실을 떠나 구치감으로 이동해 17시 12분에 수원구치소로 출발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이씨 행적에 대해 설명했다.

검찰은 이어 이씨가 주장하는 장소 역시 신빙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화영 피고인이 음주를 주장하는 장소에 대해서도 진술을 번복했는데, 처음 재판정에서 주장한 장소인 ‘창고 1315호’와 전날 번복한 ‘영상녹화실 1313호’ 모두 교도관들이 지켜보고 있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바 당시 계호하던 교도관 전원을 상대로 확인한 바 그런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이화영 피고인이 술을 마셨다고 주장한 시점에 입회했던 변호사를 대상으로도 술을 마신 것을 본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주장도 최근에 언론 보도를 통해 처음 들었다는 걸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화영 피고인이 허위 주장을 계속할 경우 강력한 법적 조치에 취하겠다”고 검찰 관계자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