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김종일 화우 게임센터장, 정호선 화우 변호사, 문철수 한신대 교수, 이재홍 숭실대 교수, 나현수 GSOK 국장, 이상빈 화우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제공

법무법인 화우가 서울 강남구 아셈타워에 위치한 화우연수원에서 국내 및 국외 게임산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제1회 게임 대담회 ‘게임 마케팅 규제의 제 문제- 광고와 경품을 중심으로’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화우는 전날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와 한국게임정책학회 후원으로 한국 게임산업의 광고·경품 규제의 제도적 운용 역사 등을 살피는 자리를 마련했다. 다른 산업 영역 규제 시스템에서의 벤치마킹 사례 등을 게임산업 전문가 및 관계자들과 함께 논의했다.

총 2부로 이뤄진 대담회는 게임 광고와 게임마케팅 경품 등에 대한 규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여러 쟁점에서 살펴보는 방향으로 진행됐다. 숭실대 이재홍 교수(前 게임물관리위원장)와 한신대 문철수 교수(前 한국언론학회장),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나현수 사무국장, 한국게임산업협회 운영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는 김종일 화우 게임센터장과 화우 이상빈·정호선 변호사가 참여했다. 넥슨, 넷마블, 카카오게임즈 등 국내 게임업계 대표기업은 물론 게임산업협회 등 실무자도 함께 자리했다.

먼저 게임 광고와 관련된 사항을 논의했다. 이재홍 교수는 “게임 광고는 쉽게 게임을 설치할 수 있는 모바일 게임 시대에서 그 중요성이 보다 강조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종일 센터장 역시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자극적 소재가 나타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문철수 교수는 “청소년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게임광고의 특수성을 고려해 게임광고 자율심의를 강화할 방안을 규제 당국과 업계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2부에서는 게임 마케팅 경품과 관련된 의견을 나눴다. 정호선 화우 변호사는 “게임산업법 제28조 제3호의 해석상, 본문의 경품과 단서의 경품은 의미가 다르다”면서 “경품규제를 통해 사실상의 마케팅 규제를 게임물관리위원회가 20년간 수행해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게임에서 경품을 일부 규제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모으면서도 사업자 입장에서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는 것을 문제로 꼽았다. 이상빈 화우 변호사는 “금융 분야에서 유권해석, 비조치의견 등으로 각 사업자가 유사 사안에 대한 금융당국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는 점을 참고해 게임 분야에서도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문철수 교수는 “사행성 모사 등 일부 영역을 제외하면 다른 산업 분야와 마찬가지로 경품을 법적으로 규제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제가 되는 마케팅은 업계 내 자율규제 등을 통해 광고와 유사한 방식으로 제어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화우는 올해 한국 로펌 최초로 게임 관련 법적 문제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전문 센터를 발족했다. 화우게임센터는 게임 분야에 관한 모든 법률문제에 대응하는 방안을 안내하고 기업 맞춤형 해법을 제공할 예정이다. 화우 관계자는 “게임산업에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와 관계 기관에서 다양한 실무경험을 쌓은 전문인력으로 센터를 꾸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