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뉴스1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에 대해 대법원이 28일 징역 1년을 확정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나온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 실형이 확정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오전 중대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 A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진 한국제강 법인은 벌금 1억원을 확정받았다.

지난해 3월 경남 함안 소재 한국제강 공장에서 설비 보수 작업을 하던 60대 B씨가 1.2톤 무게의 방열판에 다리가 깔리면서 숨졌다. 낡은 섬유 벨트가 끊어지면서 방열판이 크레인에서 떨어져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한국제강의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였다.

검찰은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A씨가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겼다. 또 경영책임자인 A씨의 회사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이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평가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은 혐의(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재해치사)가 인정된다고 봤다.

당시 검찰은 A씨를 기소하면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가 상상적 경합(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범죄에 해당)에 해당하고, 두 죄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은 실체적 경합(여러 행위가 여러 범위에 해당)이라며 기소했다. 상상적 경합일 경우 여러 개의 죄 중 가장 무거운 법정형을 따르게 되고, 실체적 경합 관계의 경우엔 가장 무거운 죄의 장기 또는 2분의 1까지 가중된다.

1·2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측은 이 사건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직후 벌어져 미리 준비하는 게 어려웠다고 주장하지만, 유예기간이 있었다”며 “해당 사건 이전에도 수차례 지적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중대재해처벌법이 상상적 경합 관계라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 궁극적으로 사람의 생명·신체 보전을 보호법익으로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며 “이는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또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일치해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는 것이 기존 판례였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세 법률이 상호 간 사회관념상 1개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판시해 최초로 법리를 선언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