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케이주(인보사) 성분을 조작하고 당국에 허위 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 사건을 대리한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는 인보사 관련 행정소송에 이어 형사소송에서도 연이어 좋은 결과를 이끌어냈다.

서울 강서구 코오롱생명과학 본사 앞을 한 행인이 지나가고 있다. / 뉴스1

18일 서울고법 형사6-1부(원종찬 박원철 이의영 부장판사)는 코오롱생명과학 상무 조모씨와 김모씨의 위계공무집행방해·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임상개발팀장이었던 조씨와 바이오신약연구소장이었던 김씨는 식약처 허가를 받기 위해 인보사 성분에 대한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각각 2019년 12월, 2020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2015년 인보사에 대한 미국 임상3상 승인을 획득했다는 허위 내용이 담긴 연구개발서를 제출해 정부 사업보조금 82억원을 타낸 혐의도 받았다.

인보사는 사람의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주사액이다. 2017년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약처 허가를 받았으나 2019년 취소 됐다. 2액의 형질전환 세포가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적힌 연골 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 세포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지난 2021년 1심 재판부는 코오롱 측이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식약처에서 보고서에 있는 시험 결과를 근거로 충실한 심사를 다하지 않았음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연구개발비 수령에 대해서도 “연구재단 측에서도 해당 임상시험이 완료된 것이 아니라 진행 중인 것을 파악할 수 있었고, 평가위원들이 기망 당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이 항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한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없고, 연구과제 선정 과정에서 평가위원들의 평가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봤다.

이번 소송을 주도적으로 수행한 화우의 박재우(연수원 34기)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인보사의 안전성과 유효성 등 세계 최초의 신약으로서의 가치를 과학적으로나 법리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준 판결” 이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미 미국 FDA와 세계 시장에서 세계 최초의 무릎골관절염 세포유전자치료제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인보사가 국내에서도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음으로써 인보사와 관련된 지식재산이 사장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화우 송무그룹은 인보사 외에도 ▲아시아나항공의 계약금 몰취 소송 ▲한화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이행보증금 반환소송 ▲한앤컴퍼니와 남양유업의 주식매매 계약 해제 소송 ▲현대두산인프라코어 연구개발비 정산금 지급 소송 ▲메디톡스 집행정지소송 ▲우리금융지주 회장 징계처분 취소 소송 등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소송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다.



화우 송무그룹은 법원, 검찰, 금감원, 국세청, 공정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출중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 약 150여명이 포진해 있으며 2003년 창립 이후 20년 동안 10만건이 넘는 송무 업무를 수행하였다. 법률전문지 Asian Legal Business가 주관한 Korea Law Awards에서 송무 분야 올해의 로펌 (Litigation Law Firm of the Year)에 선정되었고 법률전문지 asialaw Awards에서 고객들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로펌으로 선정되기도 하는 등 국내외 주요 소송 및 분쟁사건에서 잇따라 승소한 점을 인정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