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범수 카카오 전 의장과 카카오 관계사 임원들의 가상화폐 횡령 및 배임 의혹에 대해 본격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사건을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에 배당하고 지난 11일 첫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클레이튼 로고.

12일 조선비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은 전날 김범수 전 의장과 카카오 관계사 임원들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 경제민주주의21 대표 김경율 회계사를 불러 첫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고발인 조사는 고발사건 수사의 첫 단계로, 검찰이 해당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는 신호탄이기도 하다. 이날 검찰은 고발인에게 고발장에 작성한 주된 혐의의 사실관계, 법리적 배경, 피해 규모 등을 상세히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고발인 측에 카카오 관계사 임원진들의 가상화폐 클레이 거래 내역에 대한 추가 자료 제출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발인 측은 “검찰 측에서 확보한 자료와 고발 내용을 비교·대조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가적인 보강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앞서 경제민주주의21는 지난달 13일 김범수 카카오 전 의장과 카카오 관계사 임원들을 횡령·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카카오가 자회사를 통해 가상화폐 ‘클레이(klay)’를 만들고 이를 투자자들에게 팔아 돈을 모은 뒤, 이 자금을 관련 사업에 쓰지 않고 횡령했다는 이유에서다. 고발 내용 중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가 입증되면 이 기간 동안 투자를 한 투자자들은 범죄행위로 야기된 손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단체 측은 클레이의 프리세일(pre-sale, 사전 판매) 과정에서 횡령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프리세일 과정에서 1500~3000억 상당을 모은 카카오 자회사가 투자금을 관련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유용했다는 게 단체의 주장이다. 프리세일로 모은 돈이 클레이를 발행한 클레이튼(싱가포르 법인)이나 블록체인 사업을 전면에 내건 그라운드X(일본 법인) 중 한 곳으로는 들어갔어야 하는데, 재무제표 상엔 돈이 그런 흔적이 전혀 없다고 단체는 고발장에 적시했다.

또 단체는 클레이튼 관계사 임원들, 즉 내부자들에게 각종 명목으로 클레이를 빼돌린(배임)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외 투자사업’을 한다는 언론 홍보를 통해 클레이를 외부로 빼돌릴 명목을 만들고, 이 투자를 다시 관계사가 받아 갔다는 것이다.

클레이는 카카오 산하 클레이튼(이후 크러스트로 사명 변경)에서 발행한 가상자산이다. 한때 시가 총액 10조원을 넘어서기도 했다. 국산 가상화폐의 저력을 보여준 가상화폐로 평가받았지만, 현재는 내부자 거래 및 운영 문제 등으로 인해 가격이 폭락한 상태다.

한편 카카오와 클레이튼 측은 “아직 많은 부분을 확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제기 되는 내용들은 사실무근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