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윤태영(49)씨가 서울 강남 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윤씨는 부친인 윤종용(79) 전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약 30억원어치의 주식을 증여받고 이를 세무 당국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했다. 하지만 세무당국은 윤씨가 주식 평가액을 적게 계산해 신고했다고 판단했고, 윤씨에게 추가 증여세에 더해 벌금적 성격의 가산세를 내라고 했다. 이에 윤씨는 불복 소송을 냈다.

배우 윤태영씨./뉴스1

법원은 윤씨가 주식 평가액을 낮게 계산한 잘못이 있다며 9000만원의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징벌적 성격이 있는 가산세까지 부과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윤씨가 서울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추가된 증여세 9584만원 중 가산세 544만원을 취소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윤씨는 2019년 9월 윤 전 부회장으로부터 비상장 법인인 A사 주식 40만주를 증여받았다. 윤씨는 증여받은 A사 주식의 가치를 31억6680만원으로 평가해 이를 토대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했다. 그러나 세무당국은 A사의 자산 가치가 윤씨 계산보다 크다면서, 윤씨가 증여받은 주식 가액이 1억8080만원 더 크게 계산되어야 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윤씨에게 증가분에 대한 증여세 9040만원과 가산세 544만원을 부과했다.

가산세는 납세자가 신고·납세 등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행정벌적 세금이다. 윤씨가 신고를 잘못했기 때문에 가산세를 추가로 내야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윤씨가 불복해 낸 소송에서는 주식 가치 평가 방식이 쟁점이 됐다. 윤씨는 세무당국이 A사의 자산가치를 자신의 계산보다 높게 평가한 이유로 자신은 각 회사 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삼은 반면, 세무당국은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세무당국의 계산이 더 적절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기준을) 회계상 장부가액이라고 해석한다면, 기업이 취하는 회계정책과 회계추정의 방법에 따라 달라지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이는 조세공평주의에 반할 우려가 상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윤씨가 증여세 신고를 했던 시기에 세무당국의 유권 해석상에서 장부가액과 취득가액의 용어 사용을 두고 혼선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 윤씨에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세법 해석상 견해가 대립하는 등 윤씨가 의무를 알지 못한 것에 책임을 묻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