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우 이명수 경영담당변호사(왼쪽)와 우리은행 송현주 자산관리그룹장이 「우리내리사랑 신탁서비스」 법률자문 및 공동마케팅을 위한 업무협약서’에 서명을 하고 있다. /법무법인 화우 제공

법무법인 화우가 우리은행의 ‘우리내리사랑신탁서비스’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화우는 지난 30일 서울 강남구 아셈타워에서 우리은행과 상속 증여 신탁상품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명수 화우 경영담당변호사와 정재웅 화우 조세그룹장, 양소라 화우 자산관리팀장, 허시원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우리은행에서는 송현주 자산관리그룹장, 김홍익 신탁부장 등이 참석했다.

화우 자산관리팀(WM·Wealth Management)은 이번 협약을 통해 우리은행 ‘우리내리사랑 신탁서비스’ 고객들에게 법률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상속 ▲증여 ▲유증 ▲사인증여 ▲유류분 ▲가사소송 등 분야에 대해서다. 이외에도 관련 상품 마케팅에서도 나설 전망이다. 우리내리사랑 신탁서비스는 우리은행의 상속·증여 관련 신탁서비스로, 위탁자가 부동산 등을 우리은행에 신탁하면 신탁수익을 위탁자에 지급하다 유고 시 사후 수익자에게 신탁 재산을 이전하는 상품이다.

이 경영담당 변호사는 “금융회사 고객들의 가족 간 분쟁을 방지하고, 합법적인 절세방안을 찾는 데 화우가 함께할 것”이라며 “중산층에서도 신탁을 이용해 상속·증여에 대한 관심과 실행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 누구나 사후 자산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화우는 지난 2013년 자산관리팀을 조직하고 자산 및 가업 승계, 자산관리, 상속 및 유언 등의 분야에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