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리종혁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오른쪽)과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 /뉴스1

쌍방울 대북 송금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회장이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대북 송금 등 대부분 혐의는 유죄 판단을 받았지만, 증거은닉교사 등 무죄 판단이 나온 부분에 대해 다퉈보겠다는 취지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5일 안 회장 재판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15부(재판장 이정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하며 “자금을 불법으로 북한에 전달하고 경기도와 쌍방울에서 받은 지원금과 후원금을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했다”며 “출처가 불명확한 그림을 은닉한 점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했다. 안 회장 측 변호인도 30일 맞항소했다.

안 회장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지시로 2018년 12월과 2019년 1월 북한 조선아태위 측에 5억여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보조금과 쌍방울 기부금 등으로 받은 아태협 자금 12억여 원을 빼돌려 개인 생활비 등으로 쓴 혐의, 검찰 수사를 피해 직원들에게 사무실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북한 그림을 숨기도록 한 혐의 등도 있다.

재판부는 지난 23일 안 회장에 대한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는 유죄로, 증거은닉교사 혐의는 무죄로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안 회장은 2018년 말 중국에서 김 전 회장과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 김성혜 북한 조선아태위 실장 등의 만남을 주선했다. 김 실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스마트팜 비용 50억여 원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는데 지키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하자 김 전 회장은 ‘쌍방울이 대납하겠다’고 했다. 쌍방울은 철도·광물 등 6개 대북 사업 우선권을 확보하고 북한 나진·선봉 지역에 공장을 건설하며 중국 훈춘 공장에 북한 노동자 파견을 요구하기 위해 대북 송금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남북 관계에서 대북 경제 협력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감안하더라도 남북 교류는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실정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안 회장이) 5억원이 넘는 큰 금액을 임의로 지급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자신의 혐의와 관련된 증거를 숨기라고 타인에게 요청한 것은 방어권 행사의 일환이라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