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S 사옥. /뉴스1

지난 2014년 삼성 금융계열사들의 전산 장애를 발생시킨 과천 전산센터 화재 이후 삼성SDS가 공사를 맡은 삼성 계열사들을 상대로 낸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삼성SDS가 삼성중공업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공사 재하도급 업체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들 업체는 삼성SDS에 283억80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사건은 지난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4월 20일 삼성SDS 과천 전산센터 내부 부속건물 옥상 발전기에서 불이 시작됐다. 이 불은 본 건물로 옮겨붙었고, 전산센터에 데이터를 저장하던 삼성그룹 금융계열사의 서비스가 같은 달 23일까지 중단됐다.

이에 삼성SDS 측은 연기가 빠져나가는 통로(연도)를 제작한 대성테크와 해당 통로 공사를 맡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삼성중공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기계장치와 건물 손실, 영업중단 손해, 고객사 손실보상 등을 포함해 손해액은 1069억여원으로 집계됐다. 삼성SDS 측이 손해배상 액으로 청구한 금액은 583억6000여만원이었다.

1심은 삼성SDS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기가 빠져나가는 통로의 과열이나 배기가스 누출 등의 하자가 화재 발생의 원인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해당 통로 제작사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게 1심 판결의 요지였다.

2심 판단은 달랐다. 2심에서 발전기 관련 조립이나 용접, 건물 마감 공사 불량 등으로 틈새 하자가 생겼을 수 있다는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2심 재판부는 2012년 시 운전 당시 연도에서 불이 났고, 이 때문에 부속건물 옥상 방수시트 콜타르가 녹았지만 보수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발전기 연도에 닿은 부속건물 옥상에 불연재가 사용되지 않은 점도 근거로 들었다.

결국 삼성중공업 등 배상 의무를 인정하면서도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법 이념에 따라 책임 범위를 60%로 제한했다. 책정된 배상액은 총 283억8000여만원이 됐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