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뉴스1

‘핀테크 기반 디지털은행’을 표방하며 2000억원대 가상화폐 다단계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QRC뱅크 대표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9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QRC대표 고모씨에게 징역 10년, QRC뱅크 공동운영자 2명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양벌 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진 QRC뱅크, QRC코리아, 월드체인 법인에는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다수 투자자를 속여 거액을 편취하는 사기, 유사수신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은 어렵게 모은 돈을 투자해 심각한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투자자들에게 고배당 투자나 가상화폐 거래 등 복수의 사업 명목을 내세우면서 투자금을 끌어모은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한 피해 규모는 227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씨 등은 2019년 12월부터 사실상 1개 회사인 여러 업체를 운영하며 투자자들에게 코인매매 사업 투자시 300% 수익을 보장하고, 매일 투자금액·추천수·직급별 수당 등을 지급하겠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해외에서 QRC뱅크 한국지점권 구매 시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이고, QRC뱅크가 미국 나스닥에 상장 예정이라며 주식을 사라고 속여 49억원을 받아낸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