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역삼동에 위치한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실.

경희대·서강대·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로부터 ‘한시적 불인증’ 평가를 받아 재평가 대상이 됐다.

대한변협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법전원평가위)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지난해 전국 25개 로스쿨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3주기(2017학년도 1학기~2021학년도 1학기) 평가 결과를 2일 공개했다.

법전원평가위의 평가는 5개 영역(학생, 교원, 교육환경, 교육과정, 교육성과)으로 나뉘어 이뤄졌다. 평가 결과는 법전원의 설치인가(취소), 폐지 및 변경인가, 정원 조정, 신입생 모집 등 학사운영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평가 결과 ‘인증’을 받은 대학은 ▲강원대 ▲경북대 ▲동아대 ▲부산대 ▲연세대 ▲영남대 ▲충남대 ▲한국외대 ▲한양대 등 9곳이었다.

‘조건부 인증’을 받은 학교는 ▲건국대 ▲고려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아주대 ▲원광대 ▲이화여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중앙대 ▲충북대 등 13개다. 조건부 인증이란 5개 평가 영역 중 ‘부적합’을 받은 항목이 1개이며 1년 안에 개선이 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법전원평가위는 해당 학교들에 대해 향후 1년 내 추가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시적 불인증’을 받은 학교는 ▲경희대 ▲서강대 ▲인하대 등 3곳이다. 한시적 불인증은 5개 평가 영역 중 ‘부적합’을 받은 항목이 2개 이상이면서 1년 안에 개선이 가능한 경우나 ‘부적합’ 영역이 1개이고 1년 내 개선이 불가능한 경우를 가리킨다. 이들 학교는 재평가를 받게 됐다.

법전원평가위 관계자는 “이번 평가에서는 지난 제1주기(2012년), 제2주기(2017년)와 비교해 특별히 평가 기준이 강화되지 않았음에도 교원의 강의 적합성에서 불충족 평가가 다수 나와 아쉬움을 남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학 전형 관련 불공정 사례, 법인전입금과 기부금 합계 등의 평가 요소를 충족하지 못한 학교가 다수 있었다”고 전했다.

법전원평가위는 제4주기(2022학년도 1학기~2026학년도 2학기) 평가 기준은 교육부와의 협의를 통해 보다 완성도 높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교육부의 ‘이행점검사항’과 평가위의 ‘평가기준’을 통일화하고 평가와 관련된 건의 사항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사단법인 대한법학교수회(교수회)는 대한변협의 이 같은 평가에 ‘로스쿨 무용론’을 제기했다.

교수회는 전날 성명을 내고 “대한변협 법전원평가위가 전국 25개 로스쿨 중 16개가 기준 미달이라고 평가했는데, 이는 사실상 로스쿨 제도의 실패를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교수회는 “원래 로스쿨 제도는 ‘고시 낭인’을 없애고 다양한 전공을 가진 변호사를 배출한다는 목적으로 도입됐으나, 지금은 학문으로서의 전문법학을 기능공을 양성하는 기술법학으로 전락시켜 법학 교육의 전문성을 저하시켰다”면서 “사법시험이 폐지된 지금, 로스쿨 제도의 우회로로 로스쿨에 진학할 수 있는 사회적 약자와 소외 계층도 응시할 수 있는 ‘신사법시험’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